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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신청서 작성후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.

※ 환불시 반드시 기 발행한 파표를 반환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.

※ 통학차량 취소시 당해연도내 통학차량 재탑승이 절대 불가합니다.

※ 이사 및 전출 등으로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, 변경한 통학 차량 신청서를 제출하고,
이미 발행받은 화표(發票)를 반납할 경우에 한하여변경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불함.